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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야해” 지인들 속여 3억원 가로챈 30대男, 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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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치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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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인과 지인들을 속여 도박 사이트 운영진 행세를 하며 억대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현)는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이었던 피해자 5명에게 주택 보증금 또는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통해 3억여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연인과 다른 지인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등의 거짓말로 둘러대 8200만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며 “돈이 묶여 있는데 해결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묶여 있는 돈을 해결하고 거액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 말했던 것과는 달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불법 도박으로 금액을 탕진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투자금으로 쓰고자 이러한 차용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조차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4월 게임 계정 중개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250만 원 받아 챙긴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계정 판매 사기로 편취한 돈을 다른 범행의 형사 합의금으로 쓰고 또 다른 유저에게 자신의 계정을 되팔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기 범죄 전력이 19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발생건수는 2997건이며 검거건수는 28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스포츠토토가 13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021건, 경정 및 경륜, 경마가 457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사기 범죄 총 17만6623건 중 범행 동기가 ‘도박비 마련’이었던 경우는 181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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