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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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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중계펀치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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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대북 송금 공모에 대한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정했지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쌍방울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과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검찰도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북 사업과의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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