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경찰 긴급조치 거짓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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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경찰이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명이나 재산에 긴박한 위협이 우려될 때 경찰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의 일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긴급하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특정 구역 밖으로 사람들을 대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조치를 무단으로 방해하거나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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